군 물류관리 훈령 제8조 (수ㆍ배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를 지원하는 수송부대는 조달 수ㆍ배송, 군내 물자 수ㆍ배송에 대한 최적화된 수ㆍ배송수단 및 수ㆍ배송계획을 수립한다.
각 군 및 기관은 물류상황에 맞는 동선, 수송비용, 수송시간을 고려하여 물류거점을 설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ㆍ배송 경로를 선정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수ㆍ배송의 효율화를 위해 제대별로 정기 수ㆍ배송 노선을 운용하며, 긴급품목에 대한 수ㆍ배송 지원은 별도의 노선을 운용할 수 있다.
각 군 및 기관은 물류 수ㆍ배송 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상황을 가시화하고 사용자에게 수ㆍ배송정보를 제공한다.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및 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ㆍ배송시 국적선, 국적기 등 국내 수ㆍ배송자산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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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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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