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8조 (군 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 분야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필요시 해외 물류 관련 군기관에 파견 교육이나 국내ㆍ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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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물류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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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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