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20조 (군 물류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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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 군 및 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 군 및 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둔다.
②군 물류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통제한다.1.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2. 군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4. 군 물류보안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군 물류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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