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22조 (보안 및 안전주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업무 수행 간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1. 물류정보화 추진으로 보안이 취약한 분야인 물류 데이터 및 시스템과 물류정보화기기의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무선통신 유출에 대비한 방호대책2. 필요시 물류보안에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도입3. 물류보안에 위탁 교육지원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간「국방 안전 훈령」의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1. 물류시설 및 체계의 현대화에 따른 대형 및 자동화 물류장비와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2. 국방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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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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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