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6조 (조달 물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의 조달 물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 납품지역 선정시 사용부대 근접지역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리부속 등 군수품 특성에 따라 납품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조달소요 기간과 군의 보급 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기한을 선정하며, 수요 급증이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군수품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조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조달품 수송 시 민간수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도입물자, 군사 보안상 관리가 필요한 물자 및 탄약ㆍ특수무기 등 특수물자 수송은 필요한 경우 군 수송자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각 군 및 기관은 조달업체 및 민간운송업체와 군의 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물류가시화 제도를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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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물류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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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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