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물류관리 훈령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 소관 국방부 · 총 25조
군 물류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1-22 · 시행 2024-11-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 물류표준화제11조 군 물류정보화제12조 군 물류공동화 촉진제13조 군 물류성과관리제14조 군 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제17조 군 물류관리 조직제18조 군 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제19조 군 물류발전 연구개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군 물류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제21조 군 물류정책협의회 구성 등제22조 보안 및 안전주의 의무제23조 포상제24조 세부지침 및 준용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업무분장제6조 조달 물류제7조 저장 및 보급제8조 수ㆍ배송제9조 군 물류시설ㆍ물류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