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물류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방부 군수관리관가. 군 물류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전나. 군 물류관리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다. 군 물류관리 업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조정ㆍ통제라. 군 물류정책협의회 운영마. 군 물류관리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바. 군 물류관리분야 교육, 인력 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자동화 창고시설, 군 물류정보화 등 국방 물류관리 분야 정보화 사업의 소요ㆍ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3.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군 물류 관련 창고시설 정책 수립 및 시설업무 지원4. 국방부 계획예산관가.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나.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5. 합참 : 전ㆍ평시 원활한 군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기관 조정ㆍ통제6. 각 군가.군물류관리에 대한 각 군의 정책 수립 및 발전나.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다.군물류관리 분야 주기적인 업무평가 및 분석라.군물류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련 회의체 운영마.군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6. 국수사가.군 물류 관련 수송분야 정책 발전나.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다.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 평가 분석 및 발전라.수송 관련 조달업체와 민간수송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마. 군 물류 관련 수송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7. 기관가. 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나. 군 물류관리 분야 업무평가 및 분석다. 군 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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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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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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