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4조 (군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국방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군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의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군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ㆍ외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2.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군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군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군 물류시설, 취급 장비ㆍ물자, 군 물류정보체계의 도입ㆍ배치 및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5. 군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군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7. 군 물류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8. 군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9.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군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10.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관계 부서, 각 군 및 기관과 협의한 후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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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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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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