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9조 (군 물류발전 연구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발전 및 민ㆍ관ㆍ군 공동 물류발전을 위해 세미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군 물류발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외국군 또는 민간 물류기업의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물류기술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첨단물류기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국수사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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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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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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