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7조 (저장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은 장비가동률 향상과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대별 물류체계를 지속 발전시킨다.
각 군 및 기관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제대별 보급수준을 선정하고 선정 관리절차를 지속 발전시킨다.
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을 중앙재고통제로 관리한다.
각 군 및 기관은 물자 특성과 장비가동률 향상 및 신속한 군수 지원을 고려하여 보급거래선을 운용한다.
각 군 및 기관은 보급단 전담지원체계를 운용하여 전ㆍ평시 업무 일원화 및 수송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각군및기관은 중요장비긴급정비와연계한긴급품목을선정하고제대별 최적의 긴급품목 인가량을 산정ㆍ유지하여 신속한 수송지원과 연계된 체제를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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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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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