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5조 (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수사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또는 각 군의 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각 군의 물류기본계획은 군 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ㆍ외 각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2. 각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물류정책4.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조달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5.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7. 물류 스마트화 및 보안에 관한 사항8.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9.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수사는 군 물류발전을 위한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류 공동화를 위한 수송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2.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물류 표준화를 위한 수송분야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구비 관련 사항4.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수송지원체계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물류 정보화를 위한 가시화 체계 발전 및 추진계획 수립6. 군 물류 인력의 양성 및 민간물류와 연계한 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수송분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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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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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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