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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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류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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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류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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