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9조 (군 물류시설ㆍ물류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개선할 때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가.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나.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2. 각 군 및 기관가. 군 물류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작전지속지원 능력 보장나. 군 물류시설의 취급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 관리ㆍ운영시스템 구축다. 군 물류장비 및 물자는 취급 품목별 특성, 사용지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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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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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