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21조 (군 물류정책협의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물류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수사 등 군 물류 관련 과장2. 그 밖에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군 물류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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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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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