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0조 (군 물류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각군및기관은군 물류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1.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2.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3. 물류용어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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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물류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군 물류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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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