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제12조 (군 물류공동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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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군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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