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등 전체 단계에 대해 해당 국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기술요건으로 적용한다. 다만,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중 피폭방사선량이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시설등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②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른 심층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목표치의 설정과 안전성평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른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등 처분시스템의 개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과 방사선규칙 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인도와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적용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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