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 (설계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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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건설 및 운영의 안전과 폐쇄 후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시스템 구성 전략 및 안전성 구성 전략에 기초할 것2. 심층처분시설은 처분안전성이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수동적 안전기능에 의해 확보되도록 하고, 폐쇄 후에 작동하는 능동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폐쇄 후 조치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할 것3.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지반 및 지표환경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시공을 통해 해당 안전기능들을 운영 중 및 폐쇄 후에 제공할 수 있을 것4.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하며, 회수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지상과 지하의 적절한 위치에 각각 확보할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건설 및 운영의 안전과 폐쇄 후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시스템 구성 전략 및 안전성 구성 전략에 기초할 것2. 심층처분시설은 처분안전성이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수동적 안전기능에 의해 확보되도록 하고, 폐쇄 후에 작동하는 능동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폐쇄 후 조치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할 것3.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지반 및 지표환경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시공을 통해 해당 안전기능들을 운영 중 및 폐쇄 후에 제공할 수 있을 것4.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하며, 회수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지상과 지하의 적절한 위치에 각각 확보할 것5.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중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운영 종료 시 해체 및 폐쇄, 폐쇄 후 처분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6.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중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ㆍ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물리적방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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