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5조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필요한 설비 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분시스템의 특성에 알맞게 배치하여야 한다.1.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부지 내 운반, 취급, 처리, 저장 및 처분 등 방사성폐기물관리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비롯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고유한 방사성폐기물관리3. 전력공급, 배수, 환기, 계측ㆍ감시 및 제어, 화재방호, 방사선방호, 방사성유출물관리 기타 해당 처분시설에 고유한 운영단계 안전기능4. 기기점검 및 조치, 방사선감시, 구조물감시, 부지감시,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서 처분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5.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6. 운영 과정에서의 물리적방호
②심층처분시설에 위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인수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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