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7조 (영구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3호의 영구적 표지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후세대의 부주의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존재를 알리는 조형물 형상의 경고판으로 하고, 해당 지점에 성능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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