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8조 (방사성폐기물 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서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장기간 제한할 수 있을 것2. 처분환경에서 자체 붕괴열과 압력에 대해 공학적 방벽과 연계하여 제1호의 형태와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것3. 해당 심층처분시설의 고유특성에 따라 처분에 적합할 것4. 처분환경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핵임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
②심층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출처ㆍ발생시점ㆍ처분 전 관리내용 등 이력이 분명하고 선량률 및 핵종별 재고량 등 방사선 특성과 열 특성, 방사성폐기물 형태ㆍ포장재 및 포장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관리와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특성들이 충분히 규명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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