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국민건강과 환경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하며, 후세대에 예상되는 방사선영향은 현재 용인되는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②심층처분시설로 인한 환경의 방사선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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