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5조 (폐쇄 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쇄된 처분시설과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부지의 상태 등 관리대상에 대한 정량적 서술 및 기타 폐쇄의 완료와 폐쇄 후 관리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관리기간 및 관리 조직과 책임3. 관리항목, 항목별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의 방법과 절차4. 관리기간 중 부지 활용 방안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특징, 부지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유지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2. 관리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것
③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폐쇄 종료 시점에서 폐쇄의 결과를 토대로 최신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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