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3조 (폐쇄 전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처분고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심층처분시설의 폐쇄 전 모니터링의 기간과 방법은 최신의 안전성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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