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6조 (처분시설 건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은 안전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해당 부지환경과 천연방벽의 안전기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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