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8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선정, 설계, 안전성평가 등 심층처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제반활동은 적절한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해당 처분시스템 개발의 단계별로 포괄적인 기초연구와 고유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②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부분에 제1항에 따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이미 정해진 사항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안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문제점 및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층처분시설의 안전이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련이 있는 기준이 다른 분야의 기준과 상충하거나 해당 처분시스템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와 대체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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