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8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지선정, 설계, 안전성평가 등 심층처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제반활동은 적절한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해당 처분시스템 개발의 단계별로 포괄적인 기초연구와 고유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부분에 제1항에 따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이미 정해진 사항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안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문제점 및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이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련이 있는 기준이 다른 분야의 기준과 상충하거나 해당 처분시스템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와 대체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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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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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