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7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1. 정상운영 시 방사성폐기물이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2. 전원상실, 기기고장 및 운영기간에 한 번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현상 등에 의한 예상과도상태 또는 비정상 운영 시에도 구조적ㆍ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3. 해당지역의 지질조건, 과거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된 설계지진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능을 유지할 것4. 지진 외의 확률자연현상과 화재ㆍ폭발 등 인위적 사건으로서 발생가능성과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운영단계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능을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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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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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