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1조 (방사성폐기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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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층처분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고유한 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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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고유한 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에 따라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인수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③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처분검사를 통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만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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