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1조 (방사성폐기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고유한 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에 따라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인수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처분검사를 통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만을 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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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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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