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6조 (폐쇄 후 관리의 종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 운영자가 해당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완료를 포함하여 폐쇄 후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히 보전하는 방법. 영구보존할 기록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영구보존 대상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등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후세대가 재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3.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과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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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 보존기간 가. 원자로시설의 위치 나.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다. 원자로시설의 응력분석 등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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