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6조 (폐쇄 후 관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 운영자가 해당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완료를 포함하여 폐쇄 후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히 보전하는 방법. 영구보존할 기록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영구보존 대상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등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후세대가 재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3.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과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