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9조 (안전성분석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처분시설의 사업개요, 개발연혁,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 사항 및 일정계획 등2. 부지특성가.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 기상ㆍ수문ㆍ지질ㆍ지진ㆍ지질공학ㆍ암반역학ㆍ지구화학ㆍ천연자원ㆍ생태계 등 부지현황, 자연현상 및 인위적 사건과 관련한 부지안정성의 평가, 운영 전ㆍ운영 중ㆍ폐쇄 후 부지감시계획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1) 방사선규칙 제68조 및 이 기준의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해당 사항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3) 설계과정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조사ㆍ평가ㆍ계획된 내용3. 시설의 설계 및 건설가. 시설의 구성과 배치 등 주요 설계특징, 부지환경ㆍ건설ㆍ운영ㆍ폐쇄와 관련한 설계 고려사항,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 공사방법 등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1) 방사선규칙 제72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3조의3ㆍ제73조의4ㆍ제73조의5ㆍ제74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9조ㆍ제79조의2와 이 기준의 제11조부터 제20조ㆍ제23조 및 제24조의 해당 사항2)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3) 대안평가와 제6호의 안전성평가 및 제7호의 방사선장해방어 계획을 통해 검토된 내용4.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과 운영계획을 설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나.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ㆍ검사ㆍ취급ㆍ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안전운영에 대하여 기술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1) 방사선규칙 제84조와 이 기준의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해당 사항2)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3) 안전성평가를 통해 검토된 내용5. 처분시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가. 처분시설 폐쇄 및 안정화 계획, 제염 및 해체의 방안, 폐쇄 후 처분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1) 방사선규칙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 이 기준의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당 사항2)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3) 안전성평가를 통해 검토된 내용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가.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중 처분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폐쇄 후 장기적인 안전성을 입증하는 분석 및 평가 내용나. 제2호로부터 제5호에 제시된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방사선원,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 방사선량을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의 평가 내용다. 해당 처분시스템의 고유특성을 반영하되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ㆍ분석과 부합성 판단에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일반적인 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반영라.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7. 방사선장해방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제시된 사항과 제6호에 따른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처분시설 운영단계 및 폐쇄 과정에서 종사자와 일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설계특징과 방호계획을 기술하되 해당 근거와 ALARA 부합성을 함께 제시8. 기술지침: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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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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