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0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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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질학적 안정성제11조 처분시스템의 구성제12조 천연방벽제13조 공학적 방벽제14조 설계 일반사항제15조 구조 및 설비제16조 처분시설 건설제17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제18조 방사성폐기물 특성제19조 시설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제한구역 등의 설정제21조 방사성폐기물관리제22조 안전성평가 갱신제23조 폐쇄 전 모니터링제24조 폐쇄제25조 폐쇄 후 관리제26조 폐쇄 후 관리의 종료제27조 영구표지제28조 일반지침제29조 안전성분석보고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국민건강과 환경의 보호제5조 안전목표치제6조 안전성평가제7조 신뢰성 구축제8조 종합안전성 구축제9조 부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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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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