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2조 (안전성평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8조에서 정하는 처분시설 단계별 안전성평가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해당 허가서류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건들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해당 허가서류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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