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4조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을 폐쇄하기에 앞서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과 처분고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폐쇄의 시점과 방법 및 절차3.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4.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
③심층처분시설의 폐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1. 폐쇄 후 처분장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보수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2. 지하 공간의 밀폐는 시설의 기밀성, 수문학적 성능, 방사성핵종의 이동지연,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 및 기타 안전성평가를 통해 밝혀진 폐쇄 후 안전기능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3. 폐쇄 중에 부지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4. 구조물의 철거와 부지의 잔류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및 부지 재활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할 것5. 처분시설의 폐쇄가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폐쇄와 관련한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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