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9조 (시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설계 및 성능에 관한 기준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심층처분시설은 안전성평가를 통해 가정된 주요 폐쇄 후 안전기능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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