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0조 (제한구역 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할 것2. 지상의 제한구역 경계에는 울타리 등의 방벽을 설치하고 "처분시설"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음"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상의 제한구역 경계와 시설물 사이에는 부지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②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전구역은 해당 처분시설의 제한구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한 설비를 포함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구역으로서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음"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③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규칙 제3조에 따라 보전구역의 내부에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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