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기초하여야 한다.<img id="147971575"></img>2. 평가대상 피폭시나리오는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대표하며, 총 위험도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상, 과정 및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성할 것3. 대표인에 대한 선량은 유효선량값으로 평가하며, 선량값을 위험도로 환산하기 위해 시버트 당 0.05의 위험도계수를 적용할 것4. 위험도는 피폭시나리오 및 시간에 따른 위험도 분포로부터 평가할 것5. 위험도평가에 적용하는 피폭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으로부터 산출할 것6. 안전성평가의 기간은 해당 처분시스템의 성능기간을 포함하되,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간은 심층처분시설의 폐쇄 시점으로부터 1만년으로 할 것. 다만, 예상되는 방사선영향(총 연간위험도 또는 피폭시나리오별 연간 선량 및 위험도)이 1만년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년 이후에 환경으로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결정론적 영향을 일으키는 방사선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7. 안전성평가에서 처분시스템의 시간적 변화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평가결과는 그 불확실성에 관한 정량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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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에 따른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등 처분시스템의 개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과 방사선규칙 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인도와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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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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