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의2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점평정실적가점 부여신청서실적가점부여신청서가점제15의2조승진후보자근무성적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제정 2017. 01. 23.>
②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③확인자는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