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강의, 세미나 및 교육ㆍ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교수와 현직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수요원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별표 2】 교수요원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교수요원 수당 지급기준 가. 집합교육 수당 구 분 | 구 분 | 지급상한액 (만원) | 지급상한액 (만원) | 지급대상 | 지급대상 구 분 | 구 분 | 최초 1시간 | 초과 1시간 (매시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외 부 | 특 별 Ⅰ | 100 | 100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