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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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전력지원체계의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의 전 단계에서 상용화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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