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방부는 상용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 등 상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위탁업무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이하 "통제부서"라고 한다)가. 군수품 상용화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나.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 운영다.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제도 발전라.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운영 및 발전마. 군수품 상용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바. 위탁운영기관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사.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국방분야 혁신조달 정책 검토 및 추진2.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장비관리과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제기 및 각 군 등에서 건의한 시범사용 품목 검토다.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군의 혁신제품 수요발굴 및 시범사용 검토3. 각 군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선정ㆍ건의 및 구매 결정 품목의 관리다.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ㆍ보고 및 성능시험평가 필요사항 식별ㆍ조치라. 상용전환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작성ㆍ확정 및 조달마. 각 군에서 작성ㆍ관리하는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시 상용전환 가능성 검토, 상용전환 품목의 품목해제 및 전환 지정, 규격 개정ㆍ폐지바. 구매요구서 제ㆍ개정 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요청사.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된 타 중앙행정기관의 혁신제품 수요발굴 및 제안, 시범사용 및 필요시 운용적합성 평가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4. 방사청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나.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시 상용전환 가능성 검토, 상용전환 품목의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규격 개정ㆍ폐지다.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검토 및 중앙ㆍ부대조달 품목의 구매요구서 관리번호 부여와 전산관리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지원5. 기품원, 국기연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나. 상용품 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제기 및 각 군 등에서 건의한 품목 기술검토 지원다.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상용품 시장조사ㆍ성능시험평가 관련 기술검토 지원라. 상용전환 기술 및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다만, 중앙조달 품목에 한한다)마.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사업지원6.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나. 국방규격품과 상용전환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 검토(다만,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사업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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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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