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0조 (시범사용 품목 결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된 품목을 대상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용 품목 결정, 예산 재배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국방부는 전시대비 연습이나 계절성 품목 등 사용 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 품목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8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품설명회 전 ‘신속 시범사용 소요결정’을 할 수 있다.1. 대면평가를 통과한 품목2. 군의 시범사용 소요가 확실하고 유사ㆍ동등 수준의 제품에 대한 후속조달 계획이 수립된 품목
③각 군은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한 후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요결정 회의체를 개최하여 품목 결정, 예산 재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이때, 소요결정 회의체는 국기연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국방부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2주 이내에 검토하여 예산과목 오류,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 등 시범사용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⑤제9조 제2항에 따라 시범사용을 위해 발굴된 품목 중 각 군 등의 시범사용 소요가 없는 때에는 다음 해 소요조사 시 1회에 한하여 다시 소요를 받을 수 있다.
⑥각 군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 내용, 그 이유, 조치 계획 등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⑦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6항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결정 실무위원회 위원장(군수관리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차기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로 기존 심의ㆍ의결한 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갈음한다.
⑧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은 기존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후에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할 수 있다.1. 업체의 사정으로 수량, 단가, 모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써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 또는 취소된 사업의 예산 내에서 기존에 승인한 제품의 수량 변경2. 제품의 배치(설치)를 위한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량, 단가, 모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써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 내에서 기존에 승인한 제품의 수량 변경
⑨국방부는 제6항과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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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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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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