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0조 (상용품목의 후속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용품목에 대한 수리부속 제공,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은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군직 정비 등 각 군 자체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상용품목의 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필요한 후속 군수지원 사항을 반영한다.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의 효율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하여 구매요구서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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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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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