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0조 (상용품목의 후속 군수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품목에 대한 수리부속 제공,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은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군직 정비 등 각 군 자체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②상용품목의 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필요한 후속 군수지원 사항을 반영한다.
③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의 효율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하여 구매요구서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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