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0조 (상용품목의 후속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용품목에 대한 수리부속 제공,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은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군직 정비 등 각 군 자체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품목에 대한 수리부속 제공,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은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군직 정비 등 각 군 자체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②상용품목의 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필요한 후속 군수지원 사항을 반영한다.
③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의 효율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하여 구매요구서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