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9조 (상용품목 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은 시범사용 및 군 운용적합제품으로 채택된 상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기술 및 품질 변별력 검토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각 군 등은 시범사용 및 군 운용적합제품으로 채택된 상용품을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정책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해당여부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제품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품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③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9조 및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④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은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이전에라도 의결 사항에 따라 상용품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⑤국방부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벤처ㆍ창업혁신조달상품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추천하며, 위탁운영기관은 추천품목 발굴과 선정된 제품에 대한 벤처나라 등록을 지원한다.
⑥국방부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받은 제품 중 성능인증 심사 평가가 가능한 대상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성능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대상 제품에 대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⑦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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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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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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