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1조 (상용품목의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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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용품목의 품질보증은 업체제공 보증서, 반품 등과 같이 업체가 제공하는 보증과 KS(한국산업표준)ㆍISO(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이 공인된 인증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조건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품목의 품질보증은 업체제공 보증서, 반품 등과 같이 업체가 제공하는 보증과 KS(한국산업표준)ㆍISO(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이 공인된 인증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조건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②각 군은 상용품목의 특성(군사요구도 수준 등), 상용전환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품원에 품질보증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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