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5조 (상용전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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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ㆍ방사청ㆍ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는 신규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검토하며, 사용 중인 군수품 중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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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ㆍ방사청ㆍ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는 신규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검토하며, 사용 중인 군수품 중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한다.
②개조구매를 포함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을 실시하며(별표 1) 연구개발 추진 단계에는 구성품 단위의 상용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외구매로 획득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상용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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