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5조 (상용전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ㆍ방사청ㆍ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는 신규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검토하며, 사용 중인 군수품 중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한다.
②개조구매를 포함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을 실시하며(별표 1) 연구개발 추진 단계에는 구성품 단위의 상용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외구매로 획득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상용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장조사 품목 건의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사 품목 건의서 (○○ 품목) 1. 사업개요 2.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시장조사 수행 필요성 가. 현 실태 및 문제점 나. 제품 주요성능(규격, 도면, 형상자료 등 첨부) 3. 대체 상용품 검토 기준 가. 요구성능(군사요구도 및 장병 만족도 측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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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신규 군수품 획득 단계에서 상용화 검토 방법
소요ㆍ획득 단계(신규군수품)소요제안획득방법결정소요연구개발 실시국방규격 적용(신규제정, 기존규격 활용)비개조 상용품 구매가능성 판단상용품 소폭개조 소폭개조 :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용품을 대상으로 수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변경(도색, 단순조립 등) 실시를 통한 구매가능성 판단상용품 대폭개조 대폭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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