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5조 (상용전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ㆍ방사청ㆍ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는 신규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검토하며, 사용 중인 군수품 중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한다.
개조구매를 포함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을 실시하며(별표 1) 연구개발 추진 단계에는 구성품 단위의 상용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상용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