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3조 (시범사용 품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사용 품목으로 구매한 상용품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되 사용 중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에 대해서는 손ㆍ망실 처리를 하지 않고 시범사용 부대장(장관급 장교) 판단 하에 폐기 처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중에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개인지급품 및 소모성 물자류는 구매 이후 소모 삭제 처리하고 군사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거나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활용 후에 폐기 처분한다.
각 군은 제9조 2항에 따라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시범사용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시범사용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정 기업이 보유 제품의 시범사용 서류에 거짓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제안 내용과 조달제품 간의 성능, 형상 등 기능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단, 수요 군의 성능개선 요구에 의한 일부 기능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3. 기타 신청서류에서 소명되지 않은 결함 및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5항 제1호의 사유로 시범사용 선정 결정이 취소된 제품은 향후 시범사용제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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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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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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