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3조 (시범사용 품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 품목으로 구매한 상용품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되 사용 중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에 대해서는 손ㆍ망실 처리를 하지 않고 시범사용 부대장(장관급 장교) 판단 하에 폐기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중에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③개인지급품 및 소모성 물자류는 구매 이후 소모 삭제 처리하고 군사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거나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활용 후에 폐기 처분한다.
④각 군은 제9조 2항에 따라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국방부는 시범사용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시범사용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정 기업이 보유 제품의 시범사용 서류에 거짓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제안 내용과 조달제품 간의 성능, 형상 등 기능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단, 수요 군의 성능개선 요구에 의한 일부 기능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3. 기타 신청서류에서 소명되지 않은 결함 및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⑥제5항 제1호의 사유로 시범사용 선정 결정이 취소된 제품은 향후 시범사용제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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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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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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