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9조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상용화 확대와 민간 우수 기술ㆍ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의 상용품을 시범사용(별표 2) 할 수 있다.1. 신규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소요결정 전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2.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3. 운용 중인 상용품목 중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상용품으로 대체 검토 시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품목
②국방부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발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제품을 선정한다.1. 신청기업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3]의 관련서류를 위탁운영기관에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접수된 제품의 신청대상여부,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정부관계 정보망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통제부서에 제출한다.2. 서류심사는 국방부 장비관리과 및 물자관리과, 각 군 군수참모부(처)에서 참가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3. 대면평가시 각 분과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6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회되며 각 분과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의 원활한 후속조달 연계를 위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4. 현장실사는 위탁운영기관이 [별표 4]에 따른 대면평가 평점 B등급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 A/S지원 능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현장실사를 받은 기업이 다시 시범사용 제품(또는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현장실사 결과로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장실사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제부서에 제출한다. 단, C등급 구간의 제품 중 각 군에서 시범사용을 요청할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5. 제품설명회는 시범사용 소요발굴과 각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면평가에서 B등급 이상 평가된 제품에 한해 진행한다. 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등과 같이 제품설명회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국방부와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와 설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④각 군은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각 군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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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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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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