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7조 (시장조사 후속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시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상용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한다.1. 신규 군수품 획득 품목 :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2.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시험평가와 상용전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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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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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