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7조 (시장조사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시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상용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한다.1. 신규 군수품 획득 품목 :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2.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시험평가와 상용전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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