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6조 (심의안건 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상용전환 심의를 요청한다.
②국방부는 각 군 등이 요청한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부서)에 상용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다.1. 각 군 :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상용전환에 따른 문제 및 제한사항2. 방사청 : 방산물자 지정 여부, 계약 관련 사항 등3. 기품원, 국기연 : 적용 기술 및 품질보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 제시
③관련 기관(부서) 검토 시 심의안건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상용전환 심의요청 자료
【별지 제8호 서식】상용전환 심의요청 자료 상용전환 심의요청 자료 □ 품 명 ㆍ 규격정보 및 형상 규격번호 (재고번호) | 적용장비명 | 용도 | 형상 | | | ㆍ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비교 구분 | 구분 | 국방규격품 | 상용품 | 상용품 | 상용품 구분 | 구분 | 국방규격품 | A사 | B사 | C사 형 상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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