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8조 (구매요구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의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되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구매요구서의 작성은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사청 예규)에 따른다.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방사청은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ㆍ부대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산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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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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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