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8조 (구매요구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의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되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②구매요구서의 작성은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사청 예규)에 따른다.
③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④방사청은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ㆍ부대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산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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